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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국공립의 경우 14.4명, 사립의 경우 17.9명. 그러나 경북 문경시 사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 부산 연제구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1.5명으로 지역별로 학생 수 규모 및 밀집도 차이에 따라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웃돌고…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국공립의 경우 14.4명, 사립의 경우 17.9명. 그러나 경북 문경시 사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 부산 연제구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1.5명으로 지역별로 학생 수 규모 및 밀집도 차이에 따라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지역이 많은 실정임. 영유아의 경우 보살핌을 필요로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은 경우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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