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비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 및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의 휴업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비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 및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의 휴업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상이나 질병에도 불구하고 요양비나 생계비의 부담으로 휴업할 수 없어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이로 인해 부상·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각국에 질병휴가와 질병휴가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도 30일의 범위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 중 휴업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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