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출입국에 관한…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ㆍ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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