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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0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에 따라 대규모…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을 위해 광범위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인근 해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같이 영해 외측의 먼 바다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렇듯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최대 30년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용ㆍ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인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또한 점용ㆍ사용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권리자 유무의 확인 절차에 있어, 점용ㆍ사용 신청자가 권리자 유무를 조사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운용됨에 따라 권리자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94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 ⑥ (생 략)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경우에는 점용"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관련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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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