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 하거나 또는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 하거나 또는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나 그 숙려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특별한정승인에도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