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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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