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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력기술 등을 사업화 하는 관련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4
위원회 회부2022.10.17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력기술 등을 사업화 하는 관련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있어 최근 반도체 시장 위축 등에 따라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함. 결과적으로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보상편익이 제공되지 못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 개정안에 따라 상향조정된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과 연계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과 관련해 기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보상편익을 제공하여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미래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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