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거침입의 죄의 침입 대상 장소에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근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와 차량의 개조 또는 개작을 통하여 생활공간을 가진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동차 내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거침입의 죄의 침입 대상 장소에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근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와 차량의 개조 또는 개작을 통하여 생활공간을 가진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동차 내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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