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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수입 항목에 국가 보조금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관리ㆍ운영비 국고지원 규정을 두는 등 국민연금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수입 항목에 국가 보조금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관리ㆍ운영비 국고지원 규정을 두는 등 국민연금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이에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과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 최소화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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