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난 극복을 위한…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연대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99조의1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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