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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1 발의
발의2021.06.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여서 현재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국회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안 첨부서류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및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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