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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있는…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매물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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