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7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대부분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대부분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보훈급여금과 노인인구의 보편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 지급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함에도,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이에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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