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관련 소송 당사자가 녹음ㆍ속기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녹음ㆍ속기를 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현재, 변론조서는…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관련 소송 당사자가 녹음ㆍ속기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녹음ㆍ속기를 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현재, 변론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 내용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요약하여 정리된 내용만이 선택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내용이 부정확하고 소송절차와 조서 내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다분함.
법정녹음이라는 기록 방법은, 음성자료로 대체한다는 도구적 의미를 넘어서 서면심리 위주의 재판 관행에 제동을 걸어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재판의 개념과 소송행위의 절차적 준수에 있어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낳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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