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적극…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2.23
위원회 회부2022.02.2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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