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해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해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캠핑용자동차는 여전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도 조건부면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