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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등에 대해 보훈급여 중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상군경과 달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등에 대해 보훈급여 중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상군경과 달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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