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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정식출범하였음. 그러나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에 비해 기관 자료제출, 민원 처리,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등 폭증하는 행정업무량으로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등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공수처의 권한과 업무특성상…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정식출범하였음. 그러나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에 비해 기관 자료제출, 민원 처리,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등 폭증하는 행정업무량으로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등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공수처의 권한과 업무특성상 차후에도 행정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의 증원이 필요함. 또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임에도 현행법상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제출 대상이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유사한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외에 일부 부정확한 문구에 대한 정비 역시 필요함. 이에 공수처의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며, 일부 문구를 정비함(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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