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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제공 받은 협찬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뒷광고 논란이 발생한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나 거짓광고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을 추천·보증한 자로 하여금 경제적…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0
위원회 회부2022.08.11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제공 받은 협찬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뒷광고 논란이 발생한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나 거짓광고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을 추천·보증한 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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