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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된 바 있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ㆍ사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한…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7
위원회 회부2022.01.1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된 바 있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ㆍ사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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