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우며, 향후에도 단기간에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약 2.1조원 감액되었음. 21년부터 시행ㆍ추진되는 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스쿨(한국판 뉴딜)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우며, 향후에도 단기간에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약 2.1조원 감액되었음. 21년부터 시행ㆍ추진되는 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스쿨(한국판 뉴딜)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마련인데,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산정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 수를 고려하고 있어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2,089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