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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7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변화가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5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변화가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이에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6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6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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