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당선인…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당선인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3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0 / 10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2. 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2. 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34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을 "교육감당선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감의"를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를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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