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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나,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에 따라 위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해당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2
위원회 회부2021.07.05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나,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에 따라 위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해당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지역무선호출사업자가 위 의무를 일괄적으로 면제받아 오다가, 2010년 별정통신사업자가 면제대상에서 삭제되어 현재에 이름. 그러나, 위 규정 도입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기통신사업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핵심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OTT, 전자상거래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등장하여 시장구조가 변화됨. 이러한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ICT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전산업 분야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은 더욱 가파르게 증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직까지도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영향력 확대에 상응하는 공공 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실정임. 따라서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ICT 생태계의 시장구조를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여 개별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에 따라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음. 이에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부담의무를 부담하되,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담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순화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영향력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보편적 역무 제도의 본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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