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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만 해당됨. 이에 따라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회신기간 소요로 자진납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과태료를 감경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더욱이 의견 제출 기한 및 심의·회신기간이 과태료…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만 해당됨. 이에 따라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회신기간 소요로 자진납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과태료를 감경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더욱이 의견 제출 기한 및 심의·회신기간이 과태료 부과관청마다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감경대상이 되는 자진납부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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