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7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에도 위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내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일명 ‘셀프 손해사정’을 관행적으로 하는 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인 위탁 손해사정업자에게 적용하는 성과평가지표를 통하여 보험금 삭감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이에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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