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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쌀 소비량…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조의3제1항).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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