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탁금·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탁금·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탁금·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