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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9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30
위원회 의결2025.09.30
법사위 회부2025.09.30
발의2025.11.12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안 제7조, 제32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8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2 / 3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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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생 략)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2의2. (생 략)
2.·2의2. (현행과 같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 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 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 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 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 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248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9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중 "식품산업"을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식품산업"을 각각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적절한"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을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를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로, "농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로,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산업 분야"를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산물 및 식품"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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