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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안 제7조, 제32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90121찬성
국민의힘69003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