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9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 원생 100여 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며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고장과 식재료 관리 부실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은 유치원 원장의 책임에 관해,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 원생 100여 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며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고장과 식재료 관리 부실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은 유치원 원장의 책임에 관해,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안전한 급식 제공의 책임을 소홀히 할 여지를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에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로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신설하여 유치원 원장의 안전한 급식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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