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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2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27만 9,082건, 2018년 24만 8660건, 2019년 24만 564건으로 매년 가정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12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27만 9,082건, 2018년 24만 8660건, 2019년 24만 564건으로 매년 가정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현장조사 시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사처벌 대상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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