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새 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새 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요구됨.
현행법에는 계약의 방법상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의무화된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의무화를 반영하도록 법률상 조항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지방자지단체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안 제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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