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3
위원회 회부2022.12.2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SG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친환경ㆍ사회ㆍ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5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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