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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