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기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중소ㆍ벤처 기업의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이…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0
위원회 회부2023.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기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중소ㆍ벤처 기업의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64.5%에 달하여 정보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ㆍ벤처 기업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도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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