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중앙선침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중앙선침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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