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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8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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