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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4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전체 민방위 대원의 약 10% 정도가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있으며, 불참자 중에는 그 가족 등으로 하여금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유도하여 통지서 미수령을 이유로 교육훈련을 회피하는 사례가…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전체 민방위 대원의 약 10% 정도가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있으며, 불참자 중에는 그 가족 등으로 하여금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유도하여 통지서 미수령을 이유로 교육훈련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예비군의 경우 현행 「예비군법」에 따라 세대주 등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는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민방위 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통지서 수령 거부를 교육훈련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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