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이사ㆍ감사ㆍ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하여 관리ㆍ감독이 취약함.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이사ㆍ감사ㆍ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하여 관리ㆍ감독이 취약함. 이로 인해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또한 부칙을 신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8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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