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8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고용형태 공시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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