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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소멸위기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소멸위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소멸위기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소멸위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주여건의 개선 이외에 제도적 측면에서 주거이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부동산 현행 시세를 반영하여 고가주택 기준 상한선을 배제하고, 농어촌주택 가격 조건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농어촌주택 취득시 중과세 배제를 위한 일몰제를 부활하고 읍면지역의 도시지역은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소멸위기 지역 이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기준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읍?면의 도시지역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추가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나. 농어촌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2억원(한옥 4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여 현행 주택시세를 반영하고 가격기준을 일원화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하는 기존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 상향(9억원→15억원)함(안 제99조의4제2항). 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의 일몰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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