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9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공공재정지급금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재부가금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31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공공재정지급금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재부가금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제11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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