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노인들의 금융 분야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금융 분야 피해 신고 건수가 2017년 5,999건에서 2019년 21,201건으로 3년간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은 노인학대로…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급증하는 노인들의 금융 분야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금융 분야 피해 신고 건수가 2017년 5,999건에서 2019년 21,201건으로 3년간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은 노인학대로 정의되고, 범죄로 규정됩니다.
다만, 노인의 금전이나 재산을 절취하거나 속여 가로챈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경제적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첫째,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에게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공갈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의2제5호 자목, 제6조의4, 제39조의9제1호의2 및 제55조의2제2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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