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등 보복살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신당역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실제 스토킹범죄 시행 이후, 구속수사를 받은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등 보복살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신당역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실제 스토킹범죄 시행 이후, 구속수사를 받은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풍토가 보복범죄로 인한 참사를 양산하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구속의 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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