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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함)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자의 사회복귀 유형을 보면…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함)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자의 사회복귀 유형을 보면 입소자(160명) 중 퇴소 후 자립한 경우는 16.3%(26명)에 불과하고 그 밖의 경우는 원 가정 복귀나 시설 입소 등으로 나타나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해장애인 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하는 때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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