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5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01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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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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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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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2호 중 "기록"을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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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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