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0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8%인 반면 무주택인 부부는 약 61%로 낮았으며, 평균 출생아도 주택소유 부부는 0.88명이고 무주택 부부는 0.77명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8%인 반면 무주택인 부부는 약 61%로 낮았으며, 평균 출생아도 주택소유 부부는 0.88명이고 무주택 부부는 0.77명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이 없으면 다른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타나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렇듯 주거안정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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