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9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 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는 국민은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받는 사례가 있음. 특히…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1
위원회 회부2022.02.22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 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는 국민은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받는 사례가 있음. 특히 전자문서가 서면을 대체하고 있어,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문제도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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