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신기술 분야(AIㆍ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확산에 기반하여 교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이에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신기술 분야(AIㆍ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확산에 기반하여 교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이에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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